법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31조 (사무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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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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