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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