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32조의1 (경영실적 평가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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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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