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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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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