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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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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