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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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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