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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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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