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4조의1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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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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