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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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a442c -
2025-10-01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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