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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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33개 조문 법률 21 국토교통부령 5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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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6-03-05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a442c
  • 2025-10-01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019db
  • 2024-02-13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8307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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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달빛철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1.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2. 철도 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3.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5.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ㆍ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6. (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7. (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1.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1.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29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3.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 시행 기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가. 연도별 투자계획
    나.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6.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2.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14.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814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4>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4.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376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