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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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a442c -
2025-10-01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019db -
2024-02-13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8307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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