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담배사업법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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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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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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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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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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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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