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103개 조문 법률 46 재정경제부령 29 대통령령 28 관련 판례 15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6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4.1.21>

  1.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2. (정의) 판례 8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3. 삭제 <2014.1.21>

제2장 삭제 <2001.4.7>

  1. 삭제 <2001.4.7>
  2. 삭제 <2001.4.7>
  3. 삭제 <2001.4.7>
  4. 삭제 <2001.4.7>
  5. 삭제 <2001.4.7>
  6. 삭제 <2001.4.7>
  7. 삭제 <2001.4.7>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1. (담배제조업의 허가) 판례 3건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4.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9.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소매인의 지정) 판례 1건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2.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판례 2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 재정경제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14. (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5.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6. 삭제 <2001.4.7>
  17. 삭제 <2001.4.7>
  18.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4장 보칙 <개정 2014.1.21>

  1. 삭제 <2004.1.20>
  2.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4. (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5.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판례 1건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3.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6. (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7. (「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8.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0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담배전매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담배전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8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ㆍ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제6625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7067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ㆍ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881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8518호,2007.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22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786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6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42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4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7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1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담배제조업허가)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2.28, 2021.12.28>
  5. (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6.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7.26>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1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 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3. (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4. (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5. (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29, 2015.11.20, 2016.11.29>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ㆍ의무경찰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6.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17. (담배에 관한 광고)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2013.4.26, 2025.12.30>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8.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9.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1. (측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2. (허용오차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3. (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24.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2025.12.30>
  25. (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81416" alt="img18981416" >純</img>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7.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⑤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부칙 <제17761호,2002.10.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측정에 관한 적용례) 담배성분의 최초 측정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5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349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19호,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64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4호,2015.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869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1항,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8제3항 중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015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2제4항,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의5제1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2. (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1.10.28, 2026.1.2>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

    1) 정관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서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④**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⑤** 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3.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1. 자본금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3.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다. 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4.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5.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4.1.29>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2017.3.7>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③** 시ㆍ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7.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9.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2017.3.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2018.12.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2014.1.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2014.1.29>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10.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11.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7, 2020.6.24, 2026.1.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2026.1.2>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12.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0.3.3, 2014.1.2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③**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4.1.2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⑥** 삭제 <2017.3.7>
  13. 삭제 <2009.7.1>
  14. 삭제 <2009.7.1>
  15.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6.29, 2008.1.14, 2009.7.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7.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4.12.31, 2026.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6.29, 2020.6.24, 2024.3.29>
  16. (판매가격의 공고)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ㆍ규격ㆍ포장구분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ㆍ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4.1.29>
  17. (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8.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①**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90일(소매인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21.12.29>

    **②**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2021.12.29>

    **③**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3, 2021.12.29>

    **④**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9, 2021.12.29>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폐업신고서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3.7, 2021.12.29>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7>
  19.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③**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20. (담배에 관한 광고)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21.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3.7>

    **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3.7>
  22.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23.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①** 영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6.29>

    1. 측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직접 의뢰받아 매분기마다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측정기관이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의 판매중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 이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담배신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담배성분의 표시가 표기된 담배의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4. 담배성분의 측정에 사용될 품목별 궐련표본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궐련 60개비로 하고, 복수의 포장단위가 있는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부터 추출하되, 1개의 포장단위당 3개비를 초과하여 추출할 수 없다.

    **②** 측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영 제9조의6제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은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④**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관은 재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해당 의뢰자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24. (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25.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궐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을 지원법인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26. 삭제 <2002.1.31>
  27.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28. (규제의 재검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6.24, 2026.1.2>

    1.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2015년 1월 1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2026.1.2>
  29. (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제조업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부칙

    부칙 <제209호,2001.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발주 또는 제조된 담배


    2.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는 담배

    부칙 <제240호,2002.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31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호,2002.10.3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04.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매인의 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담배판매가격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일 이내의 기간동안 판매가격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⑤(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680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천100억원 중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납입하기로 한 1천100억원을 제외한 담배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사업 등의 출연금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달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업자는 지난 달에 반출한 궐련(제17조제2항에 따른 궐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자신이 반출한 궐련이 차지하는 비율에 3천억원에서 지난 달까지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입한다.

    부칙 <제90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31호,2010.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제2호나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나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제2호가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2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법인의 사업계획서등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12개월 │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제11조의4 │ │ │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개월 │6개월 │12개월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5호 │ │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제11조의4 │ │ │ │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제6호 │ │ │ │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6호 │ │ │ │


    ├────────────────┼─────┼────┼───┼────┤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9개월 │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제11조의4 │ │ │ │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제6호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제11조의4 │ │ │ │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제6호 │ │ │ │


    ├────────────────┼─────┼───┬┴───┴┬───┤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제11조의4 │ │ │ │


    │경우 │제6호 │ │ │ │


    ├────────────────┼─────┼───┼─────┼───┤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3개월 │6개월 │9개월 │


    │성분과 그 함유량을 │제11조의4 │ │ │ │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제6호 │ │ │ │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법 │15일 │1개월 │2개월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7호 │ │ │ │


    └────────────────┴─────┴───┴─────┴───┘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회 │2회 │


    ├───────────────────┼─────┼───┼───┤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3항제1호│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판매한 경우 │제3항제2호│ │ │


    ├───────────────────┼─────┼───┼───┤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법 제15조 │2개월 │4개월 │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제3항제3호│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법 제15조 │2개월 │4개월 │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제3항제4호│ │ │


    │경우 │ │ │ │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제3항제5호│ │ │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3항제6호│ │ │


    │잘못 표시한 경우 │ │ │ │


    ├───────────────────┼─────┼───┼───┤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3항제6호│ │ │


    ├───────────────────┼─────┼───┼───┤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제3항제6호│ │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3항제6호│ │ │


    │표시한 경우 │ │ │ │


    ├───────────────────┼─────┼───┼───┤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 │


    ├───────────────────┼─────┼───┼───┤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제3항제6호│ │ │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 │ │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제15조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7호│ │ │


    └───────────────────┴─────┴───┴───┘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차 │2차 │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개월 │6개월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1호 │ │ │


    ├────────────────────┼─────┼───┼───┤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법 │1개월 │3개월 │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2호 │ │ │


    ├────────────────────┼─────┼───┼───┤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법 │2개월 │4개월 │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3호 │ │ │


    ├────────────────────┼─────┼───┼───┤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법 │3개월 │6개월 │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제17조제2 │ │ │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4호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 │1개월 │2개월 │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5호 │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법 │1개월 │2개월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제17조제2 │ │ │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항제6호 │ │ │


    │아니한 경우 │ │ │ │


    ├────────────────────┼─────┼───┼───┤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2개월 │3개월 │


    │ │제17조제2 │ │ │


    │ │항제7호 │ │ │


    ├────────────────────┼─────┼───┼───┤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17조제2 │ │ │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항제8호 │ │ │


    │소매인이 담뱃진열장 또는 │ │ │ │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 │ │ │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 │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제17조제2 │ │ │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항제8호 │ │ │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 │ │


    └────────────────────┴─────┴───┴───┘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부칙 <제595호,201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2의2 제2호타목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6호,2020.6.24>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2 제2호마목 및 별표 3 제2호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2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별표 4 제1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7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