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담배사업법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 재정경제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재정경제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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