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제19조 (특수용 담배)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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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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