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담배사업법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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