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4.1.21>

제25조의4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담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