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6조의2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담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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