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6조의3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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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6.29>

1. 측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직접 의뢰받아 매분기마다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측정기관이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의 판매중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 이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담배신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담배성분의 표시가 표기된 담배의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4. 담배성분의 측정에 사용될 품목별 궐련표본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궐련 60개비로 하고, 복수의 포장단위가 있는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부터 추출하되, 1개의 포장단위당 3개비를 초과하여 추출할 수 없다.

**②** 측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영 제9조의6제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은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④**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관은 재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해당 의뢰자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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