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6조의4 (측정기관의 지정 등)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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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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