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허용오차 범위)
담배사업법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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