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측정기관의 지정)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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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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