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담배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3.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3.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