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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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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