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4.1.21>

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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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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