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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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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