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제22조의1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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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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