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담배사업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