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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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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