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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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9a11 -
2023-10-3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047e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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