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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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50개 조문 법률 26 총리령 11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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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 2025-10-0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9a11
  • 2023-10-3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047e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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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4. "담배배출물"이란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5. "담배성분"이란 담배(담배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
    6.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7. "유해성분"이란 담배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
    8. "담배의 유해성 관리"란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석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사ㆍ연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유해성분의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유해성분의 정기검사)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2.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2. 검사결과서
    3. 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3.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16.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7. (지정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8. (시정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배를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ㆍ폐기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9. (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수수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1.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2. (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1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6>까지 생략


    <547>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담배 규제 관련 국제조약, 약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2.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등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5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의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8. (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10.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의 세부내용은 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된 경우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11. (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의 접수
    2.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검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829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총리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기검사 절차 등)
    **①** 신규 담배를 판매하는 제조자등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고되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자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려는 제조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결과서
    2. 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3.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①** 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조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결과서를 그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
    2. 검사기관의 인력에 관한 사항(경력사항을 포함한다)
    3. 검사 시설에 관한 사항(검사 시설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4.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검사 장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따른 검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 분야
    2.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지정서의 재발급)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7. (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8.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행정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9. (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담배의 명칭과 제조일 또는 수입일
    2. 회수계획량
    3. 회수방법
    4. 회수기간
    5.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 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량 또는 수입량
    2. 판매량 및 회수량
    3.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그 밖에 회수한 담배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11.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담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10갑(200개피)
    2. 액상형 전자담배: 최소 포장단위 3개 이상(하나의 포장단위마다 10 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단위의 용량이 10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수거량의 총량으로서 30 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배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담배를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넣고 봉한 후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서명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거증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거한 담배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59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