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인정기구의 설치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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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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