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