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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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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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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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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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8. "공인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9. "적합성평가사업자"란 제품 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로서 대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10. "성적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정성적서: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나. 인증서: 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인증결과를 기록한 문서
다. 시험성적서: 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라. 검사성적서: 검사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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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성적서 발급 등)**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행위 조사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 등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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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구의 설치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기관의 인정 등)**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의 유효기간)**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인정마크의 사용 등)**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ㆍ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정기검사 등)**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 시험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 결과를 받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인정취소 등)**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3.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7.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8. 정기검사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9. 인정받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과징금의 부과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5.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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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 양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 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국제협력)**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기술개발의 추진)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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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처벌 등의 공표)**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로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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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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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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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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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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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취업의 제한)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1719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기구와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인정기구와 공인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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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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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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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인정기구의 설치)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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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독립성을 지닐 것
3.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국제표준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 신청 분야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2. 지정일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실태조사)**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시장 현황
2. 적합성평가 관련 고용 현황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조사: 매년 1회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처벌 등의 공표)**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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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의 발행ㆍ유통ㆍ사용 금지를 위한 업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정 성적서 조사 결과 통지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8.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재평가 및 지정 연장
9.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1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1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1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8. 법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1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현황 조사
2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계획 등 수립
2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확충 또는 고도화를 위한 경비 지원
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2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2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보
2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벌 등의 공표
2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 제공
2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28.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제3조제4항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0.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의 확대ㆍ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1602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7>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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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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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①** 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③** 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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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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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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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
3. 공인기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4. 사업장 소재지
5. 인정의 유효기간
6. 인정 분야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①** 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인기관 명칭
2.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3.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4. 대표자ㆍ품질책임자ㆍ기술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1. 인정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분실ㆍ훼손사유서 -
(인정 분야 변경 등)**①** 공인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분야를 변경(확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에 대해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한 경우(변경 승인으로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
(공인기관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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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1. 삭제 <2023.8.30>
2. 삭제 <2023.8.30>
**②**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①** 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경우
가. 1차 정기검사: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나. 2차 정기검사: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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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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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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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및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4.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별 전임강사를 2명(정밀측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이상 확보할 것
2. 강사의 채용과 교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ㆍ유지할 것
3. 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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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2. 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공인기관 관리
3. 공인기관 인정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4. 공인기관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인기관 인정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416호,2021.4.8>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