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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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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