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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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8. "공인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9. "적합성평가사업자"란 제품 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로서 대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10. "성적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정성적서: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나. 인증서: 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인증결과를 기록한 문서
다. 시험성적서: 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라. 검사성적서: 검사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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