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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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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