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