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11조 (인정마크의 사용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ㆍ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