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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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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