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13조 (인정취소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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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3.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7.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8. 정기검사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9. 인정받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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