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20조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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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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