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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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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