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취업의 제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1719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기구와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인정기구와 공인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719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기구와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인정기구와 공인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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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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