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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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3d8c8 -
2020-04-07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ecc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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