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9조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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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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