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계획 수립 등의 협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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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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