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신탁증서안
2.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 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 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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