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99호,196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1998.4.24>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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