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9조 (승계의 신고)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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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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