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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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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