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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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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