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